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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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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