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등재신청연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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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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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