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②"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③"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④"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⑤"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등재신청연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⑦"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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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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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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