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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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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