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예약등록"이란 인계·인수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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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약등록"이란 인계·인수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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