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ㆍ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전산처리기구"란 가축분뇨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5. "수집ㆍ운반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를 말한다.6. "처리자"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7. "살포자"란 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8.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9. "관리자"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10.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11.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가. "불일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한다.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12. "검증대상 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정보와 검증장비로 확인한 정보가 상이하거나, 미입력 등 전자인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말한다.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14. "검증장비"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및 살포하는 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및 살포 차량에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및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말한다.15. "예약등록"이란 인계ㆍ인수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6.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중량값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17. "전자인계서마감"이란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살포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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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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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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