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예정지역 주민"이라 함은 2005. 3. 24 이전부터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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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지역 주민"이라 함은 2005. 3. 24 이전부터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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