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업전환훈련"이라 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2. "예정지역 주민"이라 함은 2005. 3. 24 이전부터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5. "중도탈락"이라 함은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6. "평균훈련생수"라 함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7. "단위기간"이라 함은 역월에 의한 1월을 말한다.8.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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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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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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