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직업전환훈련"이라 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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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전환훈련"이라 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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