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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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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