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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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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