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오염총량관리"란 한강수계법 제1조, 3대강수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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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총량관리"란 한강수계법 제1조, 3대강수계법 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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