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오프라인"이란 해당 행정자료를 직접 제공 또는 접수하기 위한 인편 등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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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프라인"이란 해당 행정자료를 직접 제공 또는 접수하기 위한 인편 등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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