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자료"란 법 제24조제1항과 제24조의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정보보호조치"란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용방법 및 사용부서 등에 대한 제한 및 그 밖의 보안조치를 말한다.3. "개체식별정보"란 행정자료내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성명ㆍ명칭 등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4. "개체식별자료"란 개체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말한다.5. "개별파일"이란 DB화되지 않은 파일 형태의 행정자료를 말한다.6. "행정자료 DB"란 행정자료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7. "온라인"이란 자료요청기관이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자료제공기관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자료제공기관이 자료요청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8. "오프라인"이란 해당 행정자료를 직접 제공 또는 접수하기 위한 인편 등의 수단을 말한다.9.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10. "통계용 행정DB"란 입수한 행정자료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내검 및 수정, 표준화, 산ㆍ직업분류 및 지역분류코드 부여, 다른 자료와의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친 행정자료 기반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개정 2025.2.13>11.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12. "접속기록"이란 행정자료 이용자가 행정자료DB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27.><개정 2024. 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