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온라인비디오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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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온라인비디오물의 법령상 뜻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