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란 지침 제31조에 따른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검증심사원 보수교육과정, 전문분야 추가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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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란 지침 제31조에 따른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검증심사원 보수교육과정, 전문분야 추가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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