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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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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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며, "수료자"란 근태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