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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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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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평가"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6. "평가"란 제5호의 점검표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다.
1. "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 "평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에 관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가"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시료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신청서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를 포함한다)와 이에 준하는 서류나.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다.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는 농약·원제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2. "평가보고서"란 평가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3. "심사보고서"란 처리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4. "접수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접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를 말한다. 6. "평가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및 잔류화학평가과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제1조에 기술된 관련규정에 따라 정의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의를 적용한다.
2. "평가"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평가"란 교육생의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 과정 참여도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