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이란 지침 제31조에 따른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검증심사원 보수교육과정, 전문분야 추가과정을 말한다.2. "평가"란 교육생의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 과정 참여도 평가를 말한다.3. "응시자"란 제2호의 평가 중 필기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수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며, "수료자"란 근태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5. "시험위원"이란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ㆍ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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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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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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