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외교정보"란 외교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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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정보"란 외교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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