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교정보"란 외교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PC, 서버,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사용자계정"이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부서 또는 기관에게 부여된 식별부호와 그 부호를 보관하는 파일을 말한다.7. "행정정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8.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9.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0.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1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보안활동을 말한다.13. "업무망"이란 기관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담당관실, 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여권과를 말한다.15. "포털시스템"이란 외교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포털, 모바일 외교포털(mPortal) 을 말한다.16. "외교통신시스템"이란 외교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 및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에 외교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와 기타의 정보를 유ㆍ무선이나 다른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송ㆍ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과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재외공관 일반문서시스템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4.4.5.>17.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된 회계행정시스템 및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18. "웹메일시스템"이란 인터넷망에서 사용자간 이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 구축된 MOFA메일시스템,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 등을 말한다.19. "시스템관리자"란 지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보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20. "비상외교통신망"이란 외교정보전용망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화나 위성 등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보를 소통하는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21. "외교전화"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설치된 구내전화시스템을 외교정보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처럼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을 말한다.22.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및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23. <삭제 2024.4.5.>24. <삭제 2024.4.5.>25. <삭제 2024.4.5.>26. <삭제 2024.4.5.>27. <삭제 2024.4.5.>28. <삭제 2024.4.5.>29.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범정부EA포털의 구성요소, 연관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30. <삭제 2024.4.5.>31. "공관관리자"란 해당 재외공관 소속 직원의 각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32. 회계행정시스템 "최종결재자"란 회계 업무의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4.5.>33. "업무 앱(App)"이란 외교업무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4.4.5.>3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신설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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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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