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3. "업무 앱(App)"이란 외교업무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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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 앱(App)"이란 외교업무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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