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사용자계정"이란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식별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관련정보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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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계정"이란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식별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관련정보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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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계정"이란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식별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관련정보 일체를 말한다.
6. "사용자계정"이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부서 또는 기관에게 부여된 식별부호와 그 부호를 보관하는 파일을 말한다.
7. "사용자계정"이란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을 유지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