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보안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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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보안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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