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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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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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에서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