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0. "비상외교통신망"이란 외교정보전용망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화나 위성 등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보를 소통하는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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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외교통신망"이란 외교정보전용망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화나 위성 등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보를 소통하는 비상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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