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0.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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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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