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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외국물품의 법령상 뜻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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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