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7. "외부이용"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이하 "공동활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연구자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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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부이용"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이하 "공동활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연구자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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