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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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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공동활용의 법령상 뜻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공동활용"이란 공동활용기관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의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원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동활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공동활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국립재활원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6. "공동활용"이란 특수연구시설을 검역본부 소속 연구자,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 외부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교육원 보유 및 운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