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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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공동활용기관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의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원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공동활용"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국립재활원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동활용"이란 특수연구시설을 검역본부 소속 연구자,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 외부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교육원 보유 및 운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