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인체, 동ㆍ식물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특수연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1의2. "특수연구시설"이란 검역본부 소속 연구자와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를 제외한 자(이하 "외부연구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검역본부 내 연구시설을 말한다.2.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동ㆍ식물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생물보안"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4. "위해성평가"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동ㆍ식물 및 외부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6.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의2. "식물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제2항에 정의된 병해충을 말한다.7.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란 검역본부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8.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ㆍ허가받은 연구시설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9.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표 9-9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로서 책임 연구시설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10.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1. "시험ㆍ연구책임자"란 각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활동 및 시험ㆍ연구 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연구과제를 계획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12. "시험ㆍ연구종사자"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자(실습생 및 외부인원 등 포함)를 말한다.1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전담하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보존, 목록유지, 현황파악, 사고 대처, 법률 이행 등 고위험병원체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4. "사고"란 연구시설 내에서 감염 등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의의 노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이 야기된 상황 등을 말한다.15. "의료관리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의료 자문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6. "공동활용"이란 특수연구시설을 검역본부 소속 연구자,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 외부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7. "외부이용"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이하 "공동활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연구자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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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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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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