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의료관리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험·연구종사자의 의료 자문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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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관리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험·연구종사자의 의료 자문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의료관리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험·연구종사자의 의료 자문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의료관리자"라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료 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