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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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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