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청 또는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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