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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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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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청 또는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