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계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계류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계류시설의 법령상 뜻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 조선소 등은 제외한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
4.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