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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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4.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 조선소 등은 제외한다.
4.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