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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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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