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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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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