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영"이란 같은 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3. "협회"라 함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말한다.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5.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6. "종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제20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협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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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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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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