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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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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