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ㆍ시험하거나 의뢰받은 환경시료를 시험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2. "법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3. "시료"라 함은 배출가스, 방류수,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시험ㆍ검사하기 위하여 그 대표성, 균질성 등을 확보하여 채취한 것을 말한다.4. "원 자료(raw data)"라 함은 시험ㆍ검사 장비에서 출력된 가공되지 아니한 표준용액, 바탕용액, 환경시료 등에 대한 측정결과의 기록물을 말한다.5. "시험기록부"라 함은 기초자료, 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ㆍ검사 결과의 산출과정과 방법에 대한 기록물을 말한다.6. "품질문서"라 함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한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ㆍ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저장하고 데이터 송ㆍ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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