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km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원거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km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