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직원숙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1. "직원숙소"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직원숙소"라 함은 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직원숙소"란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1. "직원숙소"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직원숙소"란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직원숙소"라 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제3숙소(태평아파트) 및 기관장숙소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독신자"란 미혼자 및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1. "직원숙소"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직원숙소"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직원숙소"란 항공교통본부 본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직원숙소"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연고지"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제3호의 원소속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나. 그 밖에 원소속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라 함은 과학원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에서 임차한 관사를 말한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남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
2. "직원숙소"란 대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
2.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마산청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