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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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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