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본증명서비스"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이 원본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문의 보관·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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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증명서비스"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이 원본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문의 보관·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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