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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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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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6. "무결성"이란 전자지문·시각정보의 송수신 또는 그 보관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20. "무결성(Integrity)"이라 함은 전체 시스템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의 정도를 말한다.
21. "무결성(Integrity)"이란 전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 있는 측정과 이용자에게 적시에 유효한 경고(경계경보)를 주는 기능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무결성"이란 정보가 부적절하게 훼손·멸실·변경·위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