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수(原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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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원수(原水)의 법령상 뜻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