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2. "취수해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한다.3.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4.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5.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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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품목명 가. 원수는 「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해양심층수는 「먹는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탈염수) 2) 해양심층수처리수(농축수) 3)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농축수) 4)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탈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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