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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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의 법령상 뜻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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