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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ㆍ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나.「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ㆍ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라.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
나.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다.「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라.「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마.「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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