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원자력안전정보의 법령상 뜻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